동의없이 49평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한 세입자…변호사 "보상 요구 가능"
뉴스1
2021.07.12 17:25
수정 : 2021.07.12 17: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한 임대인이 온라인상에 "세입자가 동의없이 집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사연을 전해 논란인 가운데, 이와 관련 집주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내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이어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붙박이장을 포함한 집안 내 원목 가구와 방문 등이 녹색으로 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자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약자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사포질하던지 시트지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집이 원래 모습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원상복구 비용 소송을 걸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12일 임상영 변호사는 "첫째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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