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박근혜 정부 인상률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2021.07.13 07:02   수정 : 2021.07.13 07:02기사원문
내년도 최저임금 5.1% 상승
월급 환산하면 9만1960원 인상
문재인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
박근혜 정부 4년 7.4%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상승해 9160원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늘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어제(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가 됐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2.9% 상승에 그쳤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최대의 사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처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 급기야 고용을 악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상승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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