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결정, 경영계 "한계 상황 봉착"
파이낸셜뉴스
2021.07.13 13:45
수정 : 2021.07.13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인들을 한계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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