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고려했다는 최임위, 노사 모두 "양보 못해"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1.07.13 18:45
수정 : 2021.07.13 18:45기사원문
5.1% 대폭인상 결정 배경은
"코로나 이후 양극화 전망도 영향"
文대통령 ‘1만원 대선 공약’ 무산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됐지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 이르진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1.5%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재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주52시간 확대 적용 등 경영악화 이슈가 산적해 전년 대비 동결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도 코로나 탓에 전년까지 소폭 인상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이번 협상에선 양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으로 타깃을 맞춘 건 포스트 코로나 환경을 감안해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3일 "올해 결정은 내년을 앞두고 결정해야 하는 과제"라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 5.1% 산출 근거가 제시됐다. 즉 경제성장률 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8%포인트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0.7%포인트를 빼는 식으로 계산해 5.1%를 도출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인상 근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 시계열 지표를 사용하려다 보니 작년 지표가 예외적이어서 최근 3년 평균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전망치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2%)와 한국은행의 5월(4.0%)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망치(3.8%)를 평균(4.0%)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개 기관 전망치 평균이 1.8%다.
권 교수는 "한 해의 중간에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어서 내년에는 정상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을 크게 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세계 방법들이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정상 복귀를 가정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물거품
전년 대비 소폭 인상선에서 최저임금안이 결정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1만원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심의로 산출된 현 정부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정부(7.4%)보다 낮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던 2018년에는 16.4%, 2019년은 10.9%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집권 초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사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으나 이후 지난해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돼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올해는 코로나 이슈 탓에 1.5% 인상에 그쳤다. 집권 초반 급상승 이후 집권 중·후반 소폭 상승을 기록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던 최저임금 성적표도 빛이 바랬다.
그럼에도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노사단체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노사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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