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최저임금 ‘연타’ 中企·일자리 무너진다
파이낸셜뉴스
2021.07.13 18:53
수정 : 2021.07.13 18:53기사원문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160원
월 191만원 인건비 부담 급증
中企 ‘빚 돌려막기’ 한계 상황
줄폐업 따른 대량실업 경고등
인건비 부담에 따른 대량실업과 줄폐업 우려가 엄습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13일 경영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11시5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폐업을 모면한 기업들은 '빚 돌려막기'로 연명할 판이다. 서울 남대문의 모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도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해 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상인은 "세금 내고 알바생들에게 돈을 올려주면 장사해서 남는 것이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원보다 118조원(17.3%)이나 늘었다. 이는 2019년 늘어난 60조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명보다 24.6% 늘어난 47만명이 늘어났다.
중소 영세업체의 위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는 219만6000명으로 2019년(147만5000명)보다 48.9%나 증가해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상당한 부당함을 느낀다"며 "최임위에 재심의 요구 등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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