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바가지 분양 불가능" 경실련 주장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1.07.14 13:16   수정 : 2021.07.14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 시세를 저평가해 부당이득을 챙기려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SH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날 경실련이 발표한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장부가는 12조8000억원이지만 시세는 74조1000억원 △보유자산을 5분의 1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 중 △재고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해 공공주택 확대에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SH공사는 우선, 보유 중인 공공주택(임대주택) 장부가는 12조8000억원이지만 시세는 74조1000억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말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돼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라고도 설명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분양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가 산정 돼 소위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사업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 사업과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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