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1.07.15 18:04   수정 : 2021.07.15 18:35기사원문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씨 등이 세무사법 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세무사법 3조는 지난 2018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 개정 전인 지난 2017년 12월 이전까지 세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해 줄 수 있는 자라면 세무사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변호사는 당연하게도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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