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1.07.19 16:44   수정 : 2021.07.19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을 주는 현재의 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19일 성명에서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특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


8개월여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면서 "변리사가 매년 20만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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