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만으로 중고차 평균가격 조회…"허위매물 예방"
뉴스1
2021.07.22 06:03
수정 : 2021.07.22 0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는 중고차 구매 시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동일한 차량의 평균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돼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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