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정대택씨 '명예훼손·무고'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2021.07.22 07:07
수정 : 2021.07.22 0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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