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마저 잃은 '고1 천안함 유족'...文 "보상금 연령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1.07.23 14:52   수정 : 2021.07.23 15:44기사원문
고1 자녀, 성년 되면 보상금 지급 안돼
"법 개정 전에도 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야외선별진료소에 소방차량 지원 '치하'
"소방, 경찰기동대 등 가능한 자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정 상사의 배우자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자녀 정 모 군(고1)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전날 정군에 대해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가 야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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