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업시간 제한 논란..당구장,스크린골프도 오후 10시
파이낸셜뉴스
2021.07.26 14:30
수정 : 2021.07.26 14:30기사원문
울산 전국 유일 거리두기 3단계서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
휴가철 열대야 특수 노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업주 분통정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만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8월 8일까지)를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까지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1~4단계로 나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3단계까지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 상황에서 울산시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오후 10까지 제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방역수칙이다.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시행 시 유흥시설, 콜라테·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대련 금지 등만 제한되고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다.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 중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한 곳은 없다. 사실상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당구장과 탁구장, 태권도장, 헬스장 업주들은 예상치 못한 영업제한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당구장과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폭염을 피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라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 남구의 한 헬스장 주인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에는 샤워실 운영 금지, 런닝머신 6km 이하 유지 등을 제한상황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무지 울산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당구장 업주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 휴가철 여행을 못가는 손님들을 위해 에어컨까지 새로 교체했는 데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비수도권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