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상업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 50% 제한' 푼다

파이낸셜뉴스       2021.07.27 10:44   수정 : 2021.07.27 10:47기사원문
국토부,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 개방으로 지분 50% 이상 기업 多
비상업용 자가비행기도 지분율 제한 적용
"지분율 제한,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제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의 비상업용 항공기 등록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지만, 비상업용 비행기에는 여전히 50% 지분 제한이 걸린 탓에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외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비상업용 항공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비영리 목적의 항공기도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국토부 의뢰로 수행한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 제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상장회사는 총 2114개 중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31개다.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기업은 27개로 향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이 언제든 50%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용역 보고서는 "항공운송사업이 아닌 일반 국내 기업의 경우 항공기 등록에 따른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영업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용 항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지분율 제한에 관한 등록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법인 소유 자가용 항공기 18대 중 4대가 외국인 지분율 50%를 넘어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비율은 언제든 50%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터라 적시에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SK텔레콤 소유 항공기를 공동 소유 중인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이 50.8%를 기록했다.
자가용 항공기 2대를 보유 중인 포스코도 같은 시점 외국인 지분 비중이 51.8%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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