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두려워서" 청주서 수갑찬 불체자 도주 6시간 만에 검거

뉴시스       2021.07.28 10:33   수정 : 2021.07.28 10:33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20대 외국인이 도주 6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분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25)씨가 복대지구대에서 달아났다.

앞수갑을 찬 A씨는 경찰서 호송을 위해 순찰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은 '코드 0'를 발령해 강력계 형사 등을 동원하는 등의 수색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9시10분께 지구대 인근에서 풀숲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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