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열풍에 증권사 수수료 ‘잭팟’
파이낸셜뉴스
2021.07.28 18:20
수정 : 2021.07.28 18:20기사원문
온라인 청약 수수료 유료로 전환
건당 1500~2000원 받아 이익
대형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의 잇따른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쏠쏠한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증권사들은 영업지점이나 전화 청약시에는 약 2000~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온라인 청약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비대면 공모주 청약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달에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새로 도입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건당 2000원, KB증권은 1500원을 받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론즈(예탁자산 3000만원 이하) 등급, 삼성증권, KB증권은 일반등급 고객만 수수료를 받는다. 대신증권은 CMA통장 개설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청약 수수료 3000원을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앴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은 아직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은 수수료 신설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버 증설 등 운영 비용을 충당하려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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