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각오해" 호감남과 비밀연애한 후배에 욕설 보낸 20대女
뉴스1
2021.07.29 15:32
수정 : 2021.07.29 16:5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와 비밀연애를 한 후배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C씨에게 문자로 "XX, 오늘부터 각오해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아홉 차례 보냈다. 또 자신의 SNS에 C씨 SNS 주소를 링크하면서 "세상에는 상도덕 없는 XXX이 존재한다"고 적어 C씨를 모욕했다. 이밖에도 SNS에 C씨가 나온 사진과 함께 욕설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A씨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C씨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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