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한축' CRO·CDO도 세제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1.08.02 18:45   수정 : 2021.08.02 18:45기사원문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신약개발 임상1상 최소 30억
제약사 홀로 감당하기 힘든 규모
CRO·CDO 기업 역할 더 커져
전문가 "조세지원 대상 넓혀야"

K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탁연구개발(CRO·CDO)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국가에선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조세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비용을 낮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RO·CDO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임상시험이다. CRO는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수탁 받아 진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제약바이오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약개발 동반자다. 2000년 초반 등장한 국내 CRO는 2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2019년 522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CRO 시장은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종 CRO는 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연평균 약 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CRO 시장 점유율이 40%를 돌파했고, 2018년에는 최초로 매출액 2000억원을 넘어섰다.

수탁연구개발기업(CDO)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이 분리되면서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CDO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글로벌 국가와 다르다는 점이다.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의 경우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터키 등은 위탁연구개발기업과 수탁연구개발기업에게 모두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의 조세지원은 자체 연구개발 혹은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

CRO와 CDO가 신약개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약리시험 담당 심사관을 지낸 이장익 서울대 교수(약학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에 치중해왔다.
제네릭 개발을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최소 5000만원 정도면 가능했지만 신약개발의 경우 1상 비용이 국내 임상시 최소 30억원, 미국에서 임상시 최소 1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커버하기엔 힘든 규모고 이에 제약사들이 CRO, CDO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RO, CDO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특히 규모가 작아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CRO와 CDO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바이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3조171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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