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보호자 구급차 동승때 4종보호복 대신 마스크만 써도 된다
2021.08.03 18:21
수정 : 2021.08.03 19:00기사원문
<본지 7월 23일자 24면 참조>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자치구 소방서에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변경 적용 알림' 지침을 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소방서에 방역 지침을 바꾸며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개인보호복 4종에는 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 등이 포함된다. 일선에서는 해당 방역 대책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침은 시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벌써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지침 변경 이후 현장에서는 이제서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다른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며 "현재도 격리실이 태부족해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된 구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