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제주도협 "외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성급한 결정"
뉴시스
2021.08.04 18:15
수정 : 2021.08.04 18:15기사원문
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방역대책 단계 중 관심, 주의, 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도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이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 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며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개월 더 지속된 것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에서의 공급 감소에도 제주 돼지 경락가격이 하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입 허용 결정 이후에도 제주 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협의회는 반입 논의에 앞서 제주 청정지역 유지라는 방역의 큰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도 당국에 분명하게 밝힌다'며 "아울러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제주도정의 방역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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