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1.08.05 14:04
수정 : 2021.08.05 14:04기사원문
세종청, 지난달 27일 불입건 결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지나..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 결정하고 내사 종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수사 중이던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5명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23명으로 변동이 없다"며 "최근 1명이 불입건 결정돼 총 5명이 수사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후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위한 공소시효도 지나 조사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내사는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를 요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대표의 배우자 김모씨 명의로 지난 2012년 서울~세종을 통과할 경기 파주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 후 분할 및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리고 있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수본은 전날 4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총 856건, 3903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1명은 구속됐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12명 △LH임원 2명 △공무원 334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일반인 등 3312명 등이다. 경찰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총 797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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