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일까지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특별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1.08.06 10:23
수정 : 2021.08.06 10:23기사원문
340여명으로 점검반 편성 운영
앞서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특별점검한다.
공직자 340여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후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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