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 못한 50대 부모님이 걱정돼요”
파이낸셜뉴스
2021.08.08 18:19
수정 : 2021.08.08 18:19기사원문
은퇴 전 주택담보대출 전부 갚고 주택연금 가입해야
최근 취업에 성공한 20대의 A씨는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돼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다. 그러나 부모님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A씨의 부모님은 두 딸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A씨는 향후 언니와 본인이 모두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물론 큰 비용이 발생될 것이 부담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53), 어머니(52)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지만 직장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월급이 많지 않은 편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월 세후 소득은 총 39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 50만원, 보험료 55만원 등 고정비는 105만원이다.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년은 60세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조기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5년 정도 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자산을 살펴보면 A씨 부모님은 주택시세 3억원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매월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으로 잔여기간도 22년이나 남았다. 금융자산은 청약예금, 저축보험, 입출금 통장 모두 합쳐 3500만원 수준이다. A씨 부모님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총 120만원 정도다.
금감원은 소득과 지출현황을 확인하고 예산부터 세워 조정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우선 부모님이 두 자매를 대신해 내주는 청약과 보험은 자녀들이 직접 관리할 것을 권했다. 자녀들의 청약, 보험을 제외하면 부모님이 매일 내야 하는 저축액(청약+저축보험)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등의 고정비도 10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생활비, 부부 용돈 등 변동비는 120만원선에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위해 25만원을 따로 떼두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A씨 부모님의 노후준비가능 금액은 월 130만원이 생기게 된다.
늘어난 금액을 활용하는 법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노후준비가능 금액으로 빨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고 조언했다. 매월 나가는 고정비는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22년이 아니라 5년 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것을 권했다. 월 상환액 50만원에 130만원을 추가로 상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조언했다. 납입기간이 늘어나야 수령금액도 최대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보험은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라고 말했다.
부채상환 이후에는 월 180만원씩 저축할 것을 권했다. 주택대출을 상환하면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준으로 60세부터 월 60만원 정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동안에 주택연금(월 60만원 예상)을 수령하고 부족자금은 부부퇴직금(5000만~6000만원 예상)과 저축자금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연금수령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월 120만원)과 주택연금(60만원), 자녀 용돈(20만원)으로 월 생활비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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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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