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1.08.10 08:30
수정 : 2021.08.10 08:30기사원문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제보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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