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시 불법 하도급 '최대 무기징역'.. 광주 참사 후속 대책
파이낸셜뉴스
2021.08.10 10:00
수정 : 2021.08.10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하도급 업체 등 관련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원도급사 등은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 상향
우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던 불법 하도급시 형사처벌 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5년 이내 3회 적발이던 불법 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은 10년내 2회로 강화되고,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크라이 아웃제'가 도입된다.
특히 현재 일반적 손해배생책임만 부여하고 있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시공사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는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2년 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에서 3년간 60%로 확대한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 공사 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던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해체 공사 관리 감독 강화
해체공사 안전 분야의 경우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고, 해체 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체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체감리자에 대한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간 계약 등을 담은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 작업시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와 관련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신설된다.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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