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쓰러진 노신사 구한 김지수씨 '의로운 시민' 표창
뉴스1
2021.08.10 11:56
수정 : 2021.08.10 11:56기사원문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청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쳐 쓰러진 노신사를 구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김지수씨(42)가 광주정신을 실천한 의로운 시민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1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김지수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견 당시 노신사는 안색이 검게 변해 있었고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맥박은 간헐적으로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김씨는 즉시 구조요청을 한 후 노신사의 넥타이를 풀어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 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이어 실시하고 심장 체크를 한 뒤 노신사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호흡기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김씨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주저함 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정신을 실천해 큰 감동을 줬다.
김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세 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김지수 씨는 "광주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며 "광주시민에게는 의로움을 실천하는 디엔에이(DNA)가 천성적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보다 일상생활 속에 의를 실천하는 광주정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광주정신의 본질이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김지수 씨에게 감사드리고, 시민 모두가 광주정신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로운 시민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로움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표창해 광주의 의(義)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시책이다.
광주시민 누구나 이웃이나 주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서 추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바로소통광주-의로운 시민'란에 주요공적 내용을 작성 게시하면 된다.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받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