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심 판결 검토 후 후속 조치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1.08.11 13:44
수정 : 2021.08.11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11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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