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규제관할권 다툴 때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1.08.11 18:27
수정 : 2021.08.11 18:27기사원문
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반드시 쓰게 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으며,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용자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대상으로 두는 방안도 추가됐다.
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1년 동안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토론회가 치열하게 이어진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규제 논의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은 워싱턴DC와 36개주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에픽게임즈, 매치 그룹, 스포티파이 등 세계적인 앱 개발사들이 '앱 공정성연대(CAF)'라는 조직을 만들어 앱마켓 사업자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보면 기존 경쟁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유형의 행위를 포괄하고, 거대플랫폼을 따로 지정해 이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방통위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앱마켓 규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솔직히 말해 규제 관할권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글로벌 앱마켓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일관되고 분명한 의지라고 판단된다. 누가 관할하느냐, 중복규제냐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각 사업자에게 판단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앱마켓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이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거래의 방법과 수단, 거래의 대가도 모두 빅테크 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논쟁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선택과 집중, 협력해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오픈루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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