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앞둔 신혼부부 “잔금 대출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       2021.08.15 18:29   수정 : 2021.08.15 18:29기사원문
분양가의 40%가 적당… 30년 균등상환해야 부담 적어

A씨(32) 부부는 3년 차 신혼이다. 모아둔 돈 6000만원에 1억4000만원을 대출 받아 2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 최근 분양 받은 주택이 내년 9월 입주할 예정인데 잔금 때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할 지 고민이다.

A씨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에 1억원을 넣었다. 분양가 3억5000만원에 입주 주택의 예상 시세는 4억원 이상이다. 앞으로 저축한 돈으로 잔금을 메우고 부족한 것은 대출로 갚을 예정이다. 잔금 대출이 2억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대출을 최대한 받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은 지, 필요한 만큼만 받을 지 판단이 안 선다.

결혼 이후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은 적이 없다 보니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입주한 다음 자녀 계획을 할 예정인데 육아휴직이라도 하게 되면 소득이 줄고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 같아 불안하다.

A씨 부부의 월 세후 소득은 550만원(남편 300만원, A씨 250만원)이다. 전세대출이자 25만원, 보험료 12만원, 통신비 10만원, 주거관리비 18만원 등 고정비는 65만원이다. 식비 및 생활비 등 변동비는 180만원이다. 월 저축액은 적금 200만원이다. 지출합계는 445만원으로 잉여금은 105만원이다.

자산은 보통예금 500만원, 적금 1200만원, 주식 및 펀드 800만원,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분양주택 계약 및 중도금 1억원이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4000만원이다. 비정기 수입 800만원, 연간 비정기 지출은 15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에게 부채에 대한 가정 경제의 부담은 월수입대비 월 상환비율, 총자산 대비 부채대출이 적정한지 2가지를 검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우선 금감원은 잔금 대출을 2억원이 아닌 분양가 대비 40%인 1억40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권했다. 금리 2%에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상환기간 15년 혹은 30년으로 할 경우 월 101만원 또는 62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15년 상환 시 월 상환 비율은 부부 합산소득 대비 18%, 남편 소득기준 대비 34% 정도다. 다만 출산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돼 양육비 부담이 커 30년으로 하는 것을 추천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용도별로 통장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권유했다.

예컨대 3가지 종류의 지출별로 예산을 정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생활비 외 꼭 필요한 1년 간 이벤트 비용 리스트를 만들고 총 금액을 현재 금융자산에서 선 저축, 후 지출 통장을 분리해 사용한다. 일단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부부가 함께 하는 식사, 생필품, 교통비 등의 예산을 따져보고 생활비 수준을 정한다. 또 '부부용돈' 통장을 만들어 고정비, 공동생활비, 연간비용을 제외하고 각자가 필요한 용돈을 정한다.

이를 통해 입주 전 필요한 잔금 4000만원을 모으기로 했다. 월 추가저축 가능 목표금액은 145만원이다. 월소득 550만원에서 고정비 65만원, 생활비와 부부용돈 140만원, 기존저축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년간 저축목표는 월 345만원(기존 200+추가 140)으로, 비정기수입 800만원을 더하면 총 4940만원이다. 잔여자금 약 940만원은 출산비용으로 저축한다. 현재 금융자산 2500만원 중 1500만원은 향후 1년 간 입주비용과 연간비용으로 분리해 저축한다.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면서 소득감소기를 대비해 3000만원 정도 저축이 필요하다. 입주 이후 이를 위한 저축과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을 추가계획을 세운다.
아내의 경우 출산 전에 적정한 수준의 보장성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했다. 양육비는 향후 수입에서 감당하되 교육비 월 10만~20만원 장기저축성 상품을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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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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