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2시간 방치 사망케 한 아내, 항소심도 실형
뉴스1
2021.08.17 10:01
수정 : 2021.08.17 11:44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공 확장, 전신 강직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식을 잃은 채 몸이 경직돼 있는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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