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2년 연장"…정원 3% 의무 고용

파이낸셜뉴스       2021.08.17 10:50   수정 : 2021.08.17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게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해당된다.

또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 마련했다.
법 제8조의5를 신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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