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

뉴시스       2021.08.18 14:22   수정 : 2021.08.18 14:29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배달원에게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1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재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3세 피해자의 좌측다리 절단을 입히는 등 중상을 입혀 사실상 사망사건이나 다름없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여전히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에 정상적인 인지능력 가지고 있었다면 핸들을 꺾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텐데,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당시 경찰차와 목격자가 20여명이었던 상황 보면 도주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재판에서) 증인들이 증언 한 (도주의) 거리가 각각 다르다”며 “A씨는 사고 직후 제때 멈추지 못한 것일 뿐 정차 후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는 등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4)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B씨의 일행이 신고, 현장 150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