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이유는
뉴스1
2021.08.23 09:29
수정 : 2021.08.23 10:04기사원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강도죄를 저질러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도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00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과도를 들고 "너희들 안 다치게 하려니까 30만원만 달라, 카드라도 내놓으라"고 말한 뒤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범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 2차례 해당 마사지숍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도죄로 4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절도 및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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