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서 열람하고 제출까지… 전자증명서 300종 시대 온다

파이낸셜뉴스       2021.08.23 17:52   수정 : 2021.08.23 18:15기사원문
행안부, 올해 3개년 사업 완료
4분기 200종 추가돼 총 300종
네이버·통신사 등 민간에 확대
올 연말까지 병무청·신보에도
"더 많은 기관·기업에 유통할 것"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가족관계증명서도 종이없이 전자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자격·면허증도 10~11월 중에 전자증명서 발급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말 전자증명서 300종 시대가 열린다.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엔 전자증명서가 더 많이 유통(활용)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행정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발급·보관(최대 90일)·제출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12월까지 전자증명서 300종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00종인 전자증명서를 오는 4·4분기 중에 200종으로 확대, 총 300종의 행정·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구축 마지막인 3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5월 1단계 사업에 착수, 그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처음 발급했다. 이어 지난해 2단계에선 87종을 추가했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사업 착수 3년만인 올해말 전자증명서 300종이 되면 웬만한 행정민원 서류는 모두 제공되는 것이다. 전자증명서가 더 많은 기관·기업에서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가 활성화되려면 발급-보관-제출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우선 발급 기관이 많아야 하고,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도 다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0월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이미용사 면허증 등 50종 △11월 건강진단서, 주택관리사자격증, 여성기업확인서 등 50종 △12월 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등 200종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0~12월 확대되는 전자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등 기업 관련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요기관들의 민원사이트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24), 특허청(특허로), 보건복지부(복지로)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도 10월 말부터 전자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100종이다. 총 발급건수는 지난 7월말(누적) 기준 약 110만건. 이 중 주민등록등·초본(발급비율 58%)이 절반을 넘는다.

■전자증명서 수취기관 확대 과제

모바일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중요하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스(8월17일)에 이어 40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톡에서도 올해 12월 안에 개통된다. 장재원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장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등 민간플랫폼도 연내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용자가 상당한 만큼 전자증명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제출까지 가능해야 '완전한 전자증명서'가 된다.
이렇게 되려면 전자증명서를 받는 수취기관도 많아야 하는데, 이를 확대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7월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NH농협 등 7개 시중은행, 통신사(SK텔레콤, KT), 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87개 공공·민관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병무청, 신용보증기금 등 7~8개를 추가해 100개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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