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입에 밀어 넣고 폭행" 인천 질식사 장애인 유족 청원
뉴스1
2021.08.24 14:20
수정 : 2021.08.24 15:59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매운 떡볶이를 강제로 밀어 넣고…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는데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질식사로 숨진 20대 입소자의 유족이 시설 측 과실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8월6일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 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6일 뒤인 12일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 맡기기 전 직원들에게 고인이 김밥을 싫어해 먹이지 말라고 누차 말한 바 있다"며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상에는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서 다른 방으로 달아나는 고인을 계속 끌어다 놓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4~5㎝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고인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고 고인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30분 이상의 뇌산소공급중단으로 고인을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강제 음식 학대가 자행돼 왔을 것"이라며 "센터와 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6일 뒤인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시설 측 과실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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