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가 할 짓 아니지만" 이재명 상대 손배소 김부선 딸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1.08.26 05:01   수정 : 2021.08.26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늘 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어제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원고 김씨가 직접 참석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 김씨와 이지사의 각자 찍은 사진을 봤는데 딸이 전부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본 건 딸이다"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부선씨의 딸을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씨와 김씨의 딸)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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