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비대면 외식 할인도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1.08.26 18:00
수정 : 2021.08.26 18:00기사원문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한도↑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한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지원금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면서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연다.
할인 폭이 20~30%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집중 활용해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월 1~22일)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8월 23일~9월 14일) △공영쇼핑 성수품 집중편성(9월) 등에 나선다.
비대면 외식 할인도 다음 달 총 200억원 규모로 재개한다. 할인 시점은 명절 연휴(9월 18~22일)도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 비대면 외식할인 때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서 적용한다.
다음 달 1~17일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도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10%로 상향하며, 구매한도는 모바일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경정 예산 증액분 5조원을 활용해 다음 달 2조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정부는 약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한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도 준다.
9월 중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수립한다. 추석 기간 귀성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