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소지 가맹점서 사용… 배민·스벅에선 못쓴다
파이낸셜뉴스
2021.08.30 10:30
수정 : 2021.08.30 18:12기사원문
'1인당 25만원' 9월6일부터 지급
첫주엔 생일 끝자리'요일제'접수
10월 29일까지 신청 안하면 환수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첫날(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9월 6일 월요일은 끝자리 1, 6 △7일 화요일은 2, 7 순이다. 휴일(토, 일)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신청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사용처는 이번에는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선택한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배달앱(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 현장 결제 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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