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초교 동창생에 벌레 먹이고 폭행한 30대 '징역 1년6월'
뉴스1
2021.09.02 11:48
수정 : 2021.09.02 11:5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업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벌레를 먹이고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 강요,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8월29일에는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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