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했는데 4년만에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2021.09.03 07:52   수정 : 2021.09.03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 보호하라고 권한을 맡긴 이의 성범죄이다. 그래서 교사와 경찰의 성범죄는 용사 받기 힘들다.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보호하고 있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어제(2일)서야 직위해제 조치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탈북민 여중생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양이 집에 혼자 있을 때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다가와 그녀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B양이 집을 나가려 하자 입막음까지 시도했다.

피해자는 "나를 세워서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이라고,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열심히 너희 가족 도와주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A씨 B양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수시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그루밍 성폭력'을 당하던 B양은 결국 최근에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됐고, 음성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씨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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