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접종완료시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1.09.03 13:33   수정 : 2021.09.03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추석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면회가 허용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만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을 3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추석 명절 동안 방문이 많아지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점도 열린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된다. 집객행사와 시음·시식은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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