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4명·접종자 2명 모임, 오후 6시 이후엔?
뉴스1
2021.09.03 15:30
수정 : 2021.09.03 16:11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반영,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확대했다.
연휴 1주일(17~23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영유아 포함)의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각각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 허용한다면, 식당 이용이나 성묘도 된다는건가.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며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소 이용은 할 수 없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며, 모임 인원 규정에 연령 예외는 없다.
-4단계인 수도권도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없다.
-'가족 모임'에서 가족은 며느리와 사위 등 친인척을 포함하나.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는 없다. 연휴기간에만 한정해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했다. 추석 연휴라 허용했지만, 가족 단위로 모이더라도 짧게 머물러달라.
-영유아도 8명에 포함되는데, 돌봄 인력은 예외로 하나.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8명에서 제외되나.
▶예외를 최소화하고 있다. 돌봄 인력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계속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3명이면 나머지 3명은 미접종자여도 되는지.
▶4단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 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를 더하면 6명까지 식당과 카페나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모임을 제한받는 미접종자 2명과 접종완료자 4명 또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모두 접종완료자 6명으로 꾸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접종을 받지 않은 이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고, 식당과 카페 영업이 연장됐다.
▶기존에는 49명까지 참석 가능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확대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4명이 모여있다 오후 6시면 미접종자 2명은 나가야 하나. 오후 6시 이후 골프장 모임은 가능한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8명까지 허용하는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할 수 없다. 오후 6시면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남아야 한다.
-연휴 기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찾아가 면회할 수 있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9월 13~26일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현재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었다. 2주간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면 만나 접촉 면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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