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일방적 위탁 취소…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1.09.06 12:00
수정 : 2021.09.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복계약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하고 봤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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