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노래방 등 업소 4곳 적발
뉴스1
2021.09.06 12:44
수정 : 2021.09.06 12:44기사원문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영업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지역 유흥주점 등 총 4개 업소에서 56명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10시8분께는 연제구 한 건물 5층에서 도박하던 12명을 적발했다.
같은 날 10시22분께는 부산진구에서 몰래 영업하던 노래주점에서 업주 및 손님 등 10명을 적발했다.
또 비슷한 시각 부산진구 또 다른 한 노래방의 내부 비밀공간에 숨어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1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등으로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반사례가 많아질 것을 예상한다"며 "매일 합동 단속반 등을 투입해 일제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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