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인산인해 경선만 무죄?…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뉴시스
2021.09.06 14:27
수정 : 2021.09.06 14:2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여영국 "양경수 석방 않으면 송영길·경찰청장 고발"
민주당, 대의원 투표 방식 온라인·ARS로 전환 의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것을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정의당은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행사장 앞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죄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선 선거운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적 통로가 무엇이 있을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당초 현장투표로 진행되던 전국대의원의 투표 방식을 이번 주말 진행되는 대구·경북·강원 지역 순회 경선부터 온라인과 ARS투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전국대의원은 현장투표를 하게 돼있지만 재해·재난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결을 바꿀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투표 방식) 전환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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