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파이낸셜뉴스
2021.09.07 11:42
수정 : 2021.09.07 11:42기사원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대외지급 한도는 2만달러→10만 달러로 상향되고,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 '복합용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10월말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12월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 대가 지급시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한다.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 도시·물류·사회기반시설 개발, 외투기업·자본 유치, 신산업과 기업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이 16일 시행돼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말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12월말 제출한다.
향후 정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마련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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