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이었지만 스쿨존서 사고…택시기사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1.09.08 17:05
수정 : 2021.09.08 17:50기사원문
제주지법 “적극적 전방주시 의무 소홀…죄책 가볍지 않다”
■ “부상 경미하고 구호 조치 다해”
[제주=좌승훈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제한 속도를 지키더라도, 운전자가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18㎞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초등학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과 통학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돼 있으며, 자동차·원동기는 30km/h이하로 주행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시속 18㎞로 달리던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기 위해 약 10.28m의 정지거리가 발생해 약 8m 앞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할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과 좌우를 최대한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제한 속도 안으로만 달리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발견하면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어 익숙한 곳인 점, 피해자가 어린이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2·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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