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판사 시절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

파이낸셜뉴스       2021.09.08 17:00   수정 : 2021.09.08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시절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참고자료에 해당 의혹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고, 2018년에 다시 서울 서초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평소 식물 기르기에 관심이 있어 2009년쯤 텃밭이 있는 충주 소재 주택을 분양받아 가족과 거의 매주 가서 지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 역시 지방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 남편은 1999년 부산 금정구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0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주소를 옮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주지법에 근무할 때도 서울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일이지만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후보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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