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기프티콘 피해 급증…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1.09.13 18:04
수정 : 2021.09.13 1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와 기프티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쇼핑몰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주변에 교환처가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 상황을 확인 뒤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사업자에게 확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할 것을 제언했다.
배송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보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운송장 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적도록 하고 있다.
운송물 분실이나 훼손,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 시작되니, 소비자가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피해에 대비해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사고 운송물은 배상 완료 때까지 보관한다.
이벤트 등으로 무상제공된 기프티콘은 유상구매한 것보다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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