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들 검은 손'에 소름… "대학 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
파이낸셜뉴스
2021.09.13 18:10
수정 : 2021.09.13 18:10기사원문
지위 이용 권력형 성범죄 잇따라
제자 상대 교원 성범죄 50%차지
파면 요구에도 버젓이 강단에 서
법·제도 미비로 2차 피해도 빈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들이나 학위과정에 있는 제자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며 "선진국에선 대학에서도 교원과 학생 간 합의된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와 학교 당국이 권력형에 의한 성범죄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학생 성범죄가 50% 차지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홍익대 미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강의 중 성추행과 인격모독 의혹이 불거진 A교수에 대한 영구 파면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수년 간 학생들에게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거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 "여자 실루엣만 봐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다" 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A교수가 여전히 강단에 서면서 학교 측에 영구 파면과 피해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의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김 전 교수는 재판 내내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력형 성범죄, 대응 수위 높여야"
고등학교에서도 권력형 성범죄에 의한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번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약 470여명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당 교사 이름은 물론 학교명까지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용화여고 전 교사 B씨는 대법원 상고를 시작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교원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지속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를 고려한 즉각적 분리조치가 우선 과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학생들은 교원에 의해 성범죄를 당하면 당장 어디에 어떻게 상담을 해야할지부터 막히게 된다"며 "학생에 대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분리조치 등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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