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광고하고 가상화폐 받고 비대면 마약거래 일당 5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1.09.13 18:50
수정 : 2021.09.13 18:50기사원문
불법거래로 부당수익 5억원 챙겨온라인서 닉네임 접선 수사망 피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판매책 A씨(30대·남)와 구매자 B씨(30대·남) 등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책 8명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가상화폐로 물건값을 받는 등 마약류를 불법거래해 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검거된 마약류 구매자들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았다. 학생에서부터 직장인들이 다수였다.
배송은 주로 고속버스 택배로 이뤄졌다. 구매자가 가상화폐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판매책은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 직접 물건을 찾는 수법이다.
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액상대마 300ml 등 1역 3000만원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박준경 강력범죄수사대장(총경)은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로 의사소통,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했다. 구매자들은 거래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과 더불어 한 번쯤 투약만으론 마약중독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 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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